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조명등 샘플을 편취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조명등 샘플을 일본에 가져가 계약을 타진해 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조명등 샘플을 보내주면 2, 3주 내에 3억원 상당의 계약이 성사될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계약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계약 여부는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본 회사에 샘플을 전달할 때 직접 운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에서 후쿠오카에 있는 ‘U’라는 회사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36면) 검찰에서는 후쿠오카에 있는 ‘V’이라는 회사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려운 점, 샘플의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샘플을 영수한 회사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만 하면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명등 샘플과 관련하여 일본 회사의 관계자와 주고받았다는 이메일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샘플을 일본 회사에게 제공한 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일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서도 만들어 주었으며, 계약금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