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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7 2019고단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7. 8. 1.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계약내용 ‘건축 판넬 8세트 제작’, 계약금액 '8,500만 원'의 프레스 금형 제작 계약, 같은 해

8. 12.경 같은 사무실에서 계약내용 ‘브라켓 4세트 제작’, 계약금액 ‘2,400만 원’의 프레스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통 대금지불조건으로 '선수금 30%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도금 30% 샘플 제출완료시 10일 이내, 잔금 40% 시운전 완료시 지급'하기로 하여 2017.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샘플을 제출받고도 피해자에게 선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중순경 금형이 제작 완료되었음에도 그 납품을 보류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17. 9. 30.까지 금형비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줄 테니 일단 제품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B를 인수하면서 기존 대출금 외에도 1억 5,000만 원을 소비하여 대출이자와 직원월급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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