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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20 2018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개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11.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21:2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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