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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6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몰래 진행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적극적으로 권유ㆍ설득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이 사건 작업의 일부를 맡아 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와이어가 20톤짜리 자연석의 무게를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자재를 갖추는 등 이 사건 작업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서진 이 사건 기중기의 조종석 수리비 52,140,000원과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16일 동안의 일실이익 60,800,000원(= 1일 일실이익 3,800,000원 × 16일)의 합계 112,940,000원(= 52,140,000원 60,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의 주장 ① 피고 B이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었다.

② 설령 위 면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수리비 4,95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기중기를 수리하였는데 비록 완전히 수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수리로 인해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은 6일에 불과하며, 이 사건 기중기의 1일 평균사용료도 2,500,000원 내지 2,7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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