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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7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7.자 상해 피고인은 2013. 2. 7. 06:2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당시 34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위 당구장 영업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족지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2. 16.자 상해 피고인은 2014. 2. 16. 01: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 H(4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싸움이 시작되어 피해자에게 위 호프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도망하는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다시 위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앞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및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각 피해자들 전화통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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