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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생계유지와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호기심으로 소량의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다른 필로폰 수입 범죄와 비교하여 그 위험성과 해악이 덜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형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유통 목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로폰의 수입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09. 8.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수강명령은 자신의 범죄성향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범죄를 행할 우려가 높아 반드시 처벌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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