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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37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추징 18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2.3g을 수입한 사안으로, 특히 필로폰 수입 행위는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 등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 후 미국으로 도피함으로써 자신 및 남편 D에 대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던 중 귀국하면 곧바로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자진하여 귀국한 점, 피고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한 필로폰이 제3자에게 널리 전파할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었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즉시 압수된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 약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소량의 필로폰을 입수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과 해악이 덜하다는 점, 피고인과 약 6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피고인의 어머니 및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잘 돌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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