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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5 2018고단2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5.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실옥동 실 옥사거리 부근 상호 미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 길 10 동아 나래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첨 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3 차례에 결 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5%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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