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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1:15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 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가 0.225% 로 대단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2 회)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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