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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5가합24465
지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동대문구 B 외 5필지 지상에 있던 C연립주택과 D연립주택의 소유자 34명은 1996. 7. 19.경 위 각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66세대의 E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E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조합은 1999. 12. 1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이 조합원들의 연립주택 부지에 F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중 32평형 34세대를 분양하고(조합원들은 종전 면적의 125%를 무상지분으로 분양받고, 유상지분에 대해서는 D연립 소유자들이 36,272,800원, C연립 소유자들이 27,772,000원의 각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조합원 분양분’이라 한다) 나머지 32세대를 F이 일반분양(이하 ‘일반분양분’이라 한다)하여 그 분양대금과 조합원 분담금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CD 연립 재건축공사 지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지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조합의 임원은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며, 조합의 모든 계약행위에 대하여 조합, 임원 및 조합원 전체가 상호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공사계약조건 제6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연대약정‘이라 한다)’고 약정하였고, 이 사건 지분계약서에 피고 G은 조합장으로서, 피고 H은 부조합장으로서, 피고 I는 대의원으로서 각 서명 ㆍ 날인하였다.

F은 재정난으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F은 2001. 6.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지분계약상 시공자 지위를 승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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