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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514334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 A상가개발조합은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각 별지

2. 목록...

이유

1.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 A상가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B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 1995. 2.경 그 위에 상가건물(건물명: A빌딩,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행자이고, 피고 삼성물산은 그 시공자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직접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전전매수한 사람들이다.

2)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중단 가) 피고 조합은 1995. 12.경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피고 삼성물산에게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고 임대 형식의 분양을 실시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조합 집행부의 투명하지 못한 사업비 지출관리로 인해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는 1998. 1. 26.경 중단되었다. 3) 기본합의 및 3자합의 체결 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피고들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분양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들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분양자들은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여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1998. 11. 1.자로 피고들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피고 조합의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피고들 사이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 삼성물산이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는 피고들의 기명만 되어있을 뿐 피고들의 날인이나 대표자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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