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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노6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2015. 3. 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28명 중 23명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3명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위 6월의 형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 죄로 인한 2년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만 21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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