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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21 2016고단5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 방법원 2014 고단 6760호 등 사건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 노 292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30.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기재한다.

2015. 11. 7. 확정되어 현재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가입 자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 소란에 피고인의 주소지인 ‘ 용인시 기흥구 F’ 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즉석에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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