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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1 2018고단1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17. 4.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4월 임금 400,000원, 2016. 6. 19.부터 2017. 4.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4월 임금 1,000,000원 합계 1,400,000원과 2015. 4. 9.부터 2016. 12. 13.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2,499,62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근로자 G에 대해서, 위 근로 자가 납부할 4대 보험료를 자신이 대신 납부한 바 있는데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범죄사실에 기재된 위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계는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계의 합의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근로자와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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