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5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5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소득세 환급금 388,140원, 퇴직금 7,758,2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사업자 등록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2018 고단 255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E 의 실경영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7.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6월 임금 1,833,710원, 2017년 7월 임금 2,567,940원, 2017년 8월 임금 2,567,940원, 2017년 9월 임금 2,567,940원, 2017년 10월 임금 2,567,940원 합계 12,105,4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