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 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 B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사이트인 C의 ‘D ’에 상품을 주문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배 송지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처가 사용할 것으로 추측하는 번호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위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B의 허락 없이 위 D 사이트에 위와 같이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매자 정보 캡 쳐 자료, C 결재 내역 캡 쳐 자료, 문자 대화 내역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고소인 등기부 등본 캡 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같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사이로서 2014. 10. 경 피해 자로부터 2억 3천 만 원을 빌리고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인 인터넷 카페인 ‘F ’에 접속하여 친구 G이 올린 글에 피해자와 댓 글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주가 조작하고 온갖 못된 짓으로 돈을 벌다가 검찰에서 심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속이고 국세청 탈세 조사 받으면서도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