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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1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31. 19:30 경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대학교 D( 남자 기숙사)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20만 원 상당의 볼펜 1개, 현금 20만 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만 원,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만 원,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3만 원,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에서 약 500미터 떨어져 있는 K( 여자기숙사 )으로 이동하여 3 층으로 올라가 방범창을 연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60만 원,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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