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합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방 실 침입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9. 24. 12:33 경 화성시 C, 3 층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숙소 창문의 방범 창 2개를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자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 동 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필립스 전기 면도기,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