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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1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바가 없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른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 310 조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법리 오해).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6. 11. 4. 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G을 성 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에게 “ 합의 안 하지, 합의 해 주지 말라 했다, 걔가 그게 목적인데 합의해 갖고 돈 뜯어먹을 목적인데”, “ 아 가는 원래 수법 이라니까 꽃뱀이라 니 까 H 이 친구가 감방 살다 나왔잖아,

요번에 나왔잖아,

저번 달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을 녹음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어떤 목적으로 G을 신고 하였는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인 C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위 녹음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내용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G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을 고소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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