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02 2012고합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5: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극동아파트 인근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