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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7 2015누702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 점, 책임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서류가 위ㆍ변조되거나 허위서류가 작성된 경우에는, 적어도 계약상대자 등이 그 정을 알면서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하수급업체가 위조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는 그 정을 알지 못하고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을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볼 수 없다

(① 주장). 나) 원고 회사가 제출한 수많은 시험성적서 중 단 1종만이 위조되었던 점, 원고 회사가 2011. 12. 8. 납품한 임펠러 웨어링은 피고가 예비품 용도로 구매한 것으로서 실제 사용된 바가 없는 점, 임펠러 웨어링 자체에는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조 사실이 확인된 후 이미 납품한 임펠러 웨어링을 모두 폐기 및 교체한 점, 임펠러 웨어링의 납품 방식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피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② 주장). 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위에서 주장한 사정들 및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원고 회사는 그 존립기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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