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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36275
임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6,616원 및 그 중 33,522,632원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서울 C시장 로타리 일대(D)에 위치한 지하도상가의 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점용 및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141호를 임대차보증금 491,091,600원, 월 임대료 64,000/㎡(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위 141호를 인도받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피고의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연체 (1)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규약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들은 매월 관리운영사인 원고가 관리운영비 운용기준에 따라 산정한 관리운영비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제4조 제4항), 월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를 연체한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 14%,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연 15%의 연체료가 부과된다(제6조 제1항, 제2항). (2) 피고는 2014. 8.분부터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를 연체하고 있고, 이를 관리운영규약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34,617,616원(=임대료 및 관리비 33,522,632원 연체료 1,094,984원, 부가세 포함)이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와 그 연체료 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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