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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나51380
임관리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C 일대에 위치한 지하도상가의 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점용 및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4.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7,870,000원, 월 임대료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준공 전 사용인가가 내려진 2011. 10. 6. 무렵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13. 12. 31. 원고로부터 2012. 2. 3. 이 사건 상가 중 270호를 임대차보증금 484,820,000원(다만, 그 중 100,000,000원은 보증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384,820,000원은 월차임으로 전환하기로 함), 월 임대료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및 특약사항에 따른 월차임 전환금을 더한 금액, 임대차기간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라고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와 이 사건 제2임대차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임대차’라고 한다)한 이학철로부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이를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4.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3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자산 36억 원, 부채 634억 원), 2015. 2. 2.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가 전 폐지결정을 받게 되자, 임차인들이 차임과 관리비 등을 원고에게 납입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라.

피고 역시 2015. 7.부터 일부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5. 9.분까지의 이 사건 상가 중 202호에 관한 미납 차임,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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