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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54389
임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515,698원 및 그 중 15,344,714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서울 E 일대에 위치한 지하도상가의 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점용 및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2014.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3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제출하여 2014. 3.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절차에서 조사위원 태경회계법인은 2014. 3. 31. 기준으로 원고의 자산은 약 36억 원, 부채는 약 634억 원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회생법원은 2015. 2. 2.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회생계획안의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86조 제1항 제1호, 제231조에 따라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은 2012. 11.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1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18,930,000원, 월 임대료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114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 F은 2011. 3.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30호를 임대차보증금 518,930,000원, 월 임대료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2011. 7. 28. F으로부터, 피고 C는 2013. 11. 3. G으로부터 각 이 사건 상가 130호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도중인 2011. 10. 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준공 전 사용인가가 내려졌으며, 피고 C는 G으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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