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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25 2016고단3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22:4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오른손으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53세) 의 어깨 부위를 2회,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수사 초기에는 이를 부인하였고, 이후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음주 핑계를 대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력 및 추 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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