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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21:2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211번길 2에 있는 목화데파트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한 일로 그곳 주민과 시비하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놈아, 니는 뭔데 지랄하노”라는 등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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