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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12. 21:50경 창원시 의창구 C, 3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운영자인 E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와 순경 H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순경 H에게 “야 이 새끼야, 비꼬는 거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가세하여 경위 G와 순경 H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만취 상태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현행범 체포 이후의 피고인 B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의 그것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경찰관 G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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