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20:4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과 싸우다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에 있는 소주 2 병을 꺼내
어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가 위 편의점 문 앞에서 위 소주 병을 일행에게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점원인 E에게 112 신고를 요구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소주 병으로 위 편의점 출입문 옆 유리창을 가격하여 수리비 약 74만 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편의점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변경 보고)
1. 피해 부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또다시 폭력성을 발현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