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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2 2017고단1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02:3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지구대 주차장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포항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로부터 " 집이 어디 신지 말씀하셔야 기사님이 데려 다 주시지요.

말씀해 주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이런 개새끼들, 너가 뭔 데 시비 거느냐.

너 이름이 뭔 가. 모가지 짤라 분다.

"라고 욕설하고,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상의 근무 복을 잡아 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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