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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나590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2,507,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2. 2. 08:1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아파트 136동 앞 소로(편도 1차로)에서 위 도로와 T자 형태로 교차하는 대로(편도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대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이 손상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29.경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2,950,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로에서 교차로로 좌회전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더 넓은 폭의 도로에서 교차로로 직진하고 있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2, 4항 참조)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T자형 교차로이고, 원고 차량은 편도 2차로 대로의 1차로로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소로와 만나는 지점에 이를 때 즈음에는 위 대로 2차로상에 차량 2대가 정차하고 있어 전방의 시야 확보가 불완전하였던바,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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