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항로27에 있는 인하대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79에 있는 한라시멘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상가를 방문하여 새벽 발인 무렵에 상가를 나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약 11년 정도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폐차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