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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3.24.선고 2008구합378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08구합378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1 . ○○○

2 . ○○○

변론종결

2009 . 3 . 10 .

판결선고

2009 . 3 . 2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 8 . 21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들 사이

의 2008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제1 ,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신문활용 논술프랜차이즈 교육업 , 일반서 적출판업 ,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 참가인 ○○○은 2007 . 11 . 8 . , 참가 인 ○○○는 같은 해 12 . 3 . 각 원고 회사 신문콘텐츠팀 경력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 였는데 , 원고 회사는 2008 . 3 . 4 . 참가인들과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각 2008 . 3 . 4 . 자 , 같은 해 2 . 29 . 자로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

나 . 참가인들은 2008 . 3 . 26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호로 원고 회사의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 서울지방노 동위원회는 2008 . 5 . 19 .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다 . 이에 참가인들은 2008 . 6 . 19 .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 8 . 21 .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을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 식사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들에 대해 채용 취소 통보를 해고로 본 다음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 초심판정을 취소 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 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이라 한다 ) .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 취업 규칙 제7조 제1항은 ' 직원을 신규로 임용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을 둔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예외적으로 수습 ( 원고는 ' 수습 ' 을 정식 채용을 하기 전 에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용관계인 ' 시용 ' 과 구별하 지 않고 사용하는바 , 이 사건에서는 ' 시용 ' 과 ' 수습 ' 을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 기간을 두 지 않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 ,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과 그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한 바 없는 점 ,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게 신입사원 OJT ( 직 장 내 교육훈련 ) 교육시 3개월의 수습기간과 평가가 있음을 고지한 점 , 참가인들은 수 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에 자필서명하고 시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과 그 밖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부지침 , 수습해제자 현황 , 참가인들을 비롯한 수습대상자에 대한 인사고과표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에서 수습기 간의 약정이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

또한 , 참가인들의 근태불량 , 기사 작성능력 부족 등에 따른 수습평가 통과점수 80 미만 , 집배신 기사 삭제 , 수습기간 연장제안 거부 및 근무지 이탈과 기획회의 불참 , 이 력 허위 기재 ( 참가인 ○○○ ) 등 사유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수습기간이 만료된 참가인 들과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고 , 가사 수습기간의 약정이 인정되

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 사유들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사유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위 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나 . 관계규정

[ 취업규칙 ]

제6조 ( 제출서류 )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3 . 서약서

제7조 ( 수습기간 ) ① 직원을 신규로 임용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 그러나 경력전형을 통해 임용하거나 특별 전형 절차를 거친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② 수습 기간에 있는 자로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채용을 취

소할 수 있다 .

제8조 ( 해고 )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고한다 .

10 . 입사 후 이력 사항의 허위 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11 . 징계규정에 의거 , 해직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제36조 ( 징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

1 . 사규 또는 회사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2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깨쳤을 때

4 . 현저한 직무 태만으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조성했을 때

제37조 (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 해직 : 직원의 신물을 박탈해 면직시킴을 말한다 .

제38조 ( 징계 절차 ) 회사가 징계 사유에 의해 징계코자 할 때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

① 징계는 회사가 인사 ( 상벌심의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한다 .

② 인사 ( 상벌심의 ) 위원회는 대상자에게 필히 소명 기회를 줘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승인

한다 .

제39조 ( 상벌심의위원회 ) 직원의 징계는 인사 ( 상벌심의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 한다 . 인사 ( 상벌심의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다 .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3호증 , 갑제4 내지 8호증의 각 1 , 2 , 갑제18호증의 1 , 2 , 3 , 갑제19호증 , 을제1호증의 1 , 2 , 을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OOO , OOO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참가인들은 ○○일보 등에 게재된 원고 회사 취재경력기자 ( 일간지 취재경력 3년 이상 ) 채용공고를 보고 (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지원 하여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합격함으로써 각 2007 . 11 . 8 . , 같은 해 12 . 3 . ○○일보 교육섹션 담당 경력기자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

( 2 ) 참가인들은 입사할 당시 각 콘텐츠개발본부 신문콘텐츠팀 소속 대리 / 기자 ( 참가 인 ○○○ ) , 과장 / 기자 ( 참가인 ○○○ ) 직급 ( 직책 ) 으로 각 입사일부터 2007 . 12 . 31 . 까지 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 연봉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 용은 없었다 . 참가인들은 각 2007 . 11 . 9 . , 같은 해 12 . 3 . 에 OJT 과정을 통하여 각 팀 의 팀장으로부터 부서 소개 등 교육을 받았다 .

( 3 ) 참가인들은 ○○일보 본사 및 각 계열사 인사서류 통합 방침에 따라 각 입사 직후인 2007 . 11 . 14 . 과 같은 해 12 . 12 . 수습기간 중 본인의 실무 수습상황과 소질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채용을 취소할 경우 이에 따르겠습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 에 서명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 위 방침에 따라 2007년 4월 이후 입사자 모두 가 같은 양식의 서약서에 서명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바 있다 .

( 4 ) 원고 회사의 ○○○ 경영지원팀장은 2008 . 2 . 12 . 참가인 ○○○에게 직무수행 평가 ( OOO 본부장 및 참가인 ○○○과 함께 입사한 ○○○ 신문콘텐츠팀장이 평가하 였다 ) 결과 79점으로 ' 수습기간 연장 후 재평가 ' 에 해당하는 점수이므로 수습기간을 같 은 해 3 . 31 . 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고 , 이에 참가인 ○○○은 경력직으로 입사하였 는데 수습기간 연장이 무슨 말이냐고 항의하였다 .

( 5 ) 참가인들은 2008 . 2 . 12 . ○○○ 팀장이 '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서명하라 , 신문콘텐츠팀은 다 작성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작성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작성일자를 각 입사일로 소급하여 , 참가인 ○○○은 시용기간을 2007 . 11 . 8 . 부터

2008 . 3 . 31 . 까지 , 참가인 ○○○는 2007 . 12 . 3 . 부터 2008 . 3 . 2 . 까지로 하고 ,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 태도 , 능력 , 적성 , 건강상태 및 필요한 서류의 미제출 ,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취소하며 , 시용기간이

만료된 후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시용근로계 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

( 6 ) ○○○ 콘텐츠개발본부장은 2008 . 2 . 29 . 19 : 00경 참가인 ○○○에게 기사 작성 능력 부족으로 직무평가 점수가 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말하고 , 같은 날 21 : 50경 당일 자로 본채용이 취소되었지만 다른 부서에 가서 채용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는 것을 배 려하겠으며 , 이에 대해 2008 . 3 . 3 . 까지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 이에 참가인들과 동료기자 OOO , OOO ( 이하 ' 참가인들 등 ' 이라 한다 ) 은 2008 . 2 . 29 . 참가 인 ○○○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항의 의사표시로서 집배신 ( ○○일보와 용역 관계에 의해 기자들이 작성하여 매주 제공해 주는 기사를 모아 두는 파일 ) 사이트에서 “ 작업중 ” 으로 표시하고 참가인들 등이 작성한 기사를 내렸다 .

( 7 ) 참가인들 등은 2008 . 3 . 2 . ○○○ 대표이사의 집에 찾아가 지면 제작 파행을 초래하고 인사문제에 있어 전횡을 휘두른 ○○○ 본부장과 이○○ 팀장에 대한 문책인 사 단행 , 참가인 OOO에 대한 인사조치 철회 및 향후 불합리한 인사조치 등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였고 , ○○○ 대표이사는 일단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을 지 시하면서 다음 날 자신이 한 사람씩 개별면담을 한 다음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였다 .

( 8 ) 참가인들 등은 2008 . 3 . 3 .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오전에 기사를 마감하고 오후 에 편집 작업을 거쳐 인쇄에 들어감으로써 그 주 발행될 ' ○○○ ' 등 지면의 제작이 정 상적으로 이루어졌고 , ○○○ 대표이사는 같은 날 17 : 00경부터 OOO 마케팅본부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참가인들 등과 앞서 요구사안과 관련하여 한 사람씩 차례로 면담하였 다 .

( 9 ) 원고 회사는 2008 . 3 . 4 . 참가인들에 대한 처리방안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 인 ○○○은 1개월 연장되어 있는 같은 달 31 . 까지 , 참가인 ○○○는 2개월 연장하여 2008 . 4 . 30 . 까지 각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 ○○○ 팀장은 같은 날 14 : 00 참가인들에게 위 결정 내용을 통보하였다 .

( 10 ) ○○○ 팀장은 2008 . 3 . 4 . 참가인들 등에게 당일 15 : 00 지면회의에 참석할 것 을 통지하였지만 참가인들 등은 참석하지 않았고 , 이에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저녁 위 본계약 체결 보류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으로 판단하고 참가인들에게 다음 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통해 각 2008 . 3 . 4 . 자 , 같은 해 2 . 29 . 자로 채용을 취소한다 고 통보하였다 . 참가인들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 회 사에 2008 . 3 . 21 . 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 .

○ 참가인 ○○○

- 시용근로계약기간 동안 귀하는 당사의 주요 매출원인 ○○일보사에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게 재되는 ○○○면과 이○○ 섹션 기사를 제공하려고 일주일간 기자들이 작업한 집배신 ( 기사를 모 아 파일에 보관하는 곳 ) 기사 5건을 2008년 2월 29일 삭제하는 중대한 사해행위를 하였습니다 . 또 한 2008년 3월 4일 오후 3시 귀 부서의 ○○○ 팀장이 기획회의를 주제하였으나 3월 4일 20시 현재 아무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고 회의참석을 종용하는 연락과 SMS를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연 락도 안 되는 업무불이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가 해서는 않되는 행위이 므로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시용근로계약 제3조에 의거하여 2008년 3월 4일자로 귀하 와의 본채용을 취소합니다 .

○ 참가인 ○○○

- 귀하는 2008년 2월 29일자로 당사와 채용이 취소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 회사 배려 차 원에서 귀하가 시용근로계약을 3개월 더 연장하여 타부서에서 근무할 기회를 회사에서는 주고자 2008년 3월 3일까지 귀하의 의견을 요청 ( 2008 . 2 . 29 . ) 하였으나 3월 4일 현재 의견을 주지 않고 있 어 회사는 귀하가 시용근로계약 3개월 연장과 타부서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귀하에게 당사 와의 채용관계가 취소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 11 ) 한편 , 원고 회사는 2008 . 3 . 5 . ○○○ , ○○○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등 징계절차를 거쳐 집배신 기사 삭제 , 지면회의 불참 등을 징계사유로 각 감봉 6개월 , 감 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라 . 판단

( 1 ) 시용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취업규칙에 신규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 ( 試用 ) 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 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 11 . 26 . 선고 90다4914 판결 , 1999 . 11 . 12 . 선고 99다30473 판결 등 참조 ) .

원고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은 ' 직원을 신규로 임용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다 . 그러나 , 경력 전형을 통해 임용하거나 특별 전형절차를 거친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비록 취업규칙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도 예외 없이 모든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일 정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경력직원 또는 특별채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 고 볼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경력직 신규임용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 기 위하여 ' 수습기간 면제 ’ 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또한 ,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제11 , 13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 회사 채용공고에는 수습 ( 시용 ) 기간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 본계약에 앞서 시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 용 당시 계약내용의 본질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시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가 작성됨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참가인들과 일반적으로 정식계약에서 작성 되는 연봉계약서만 작성되었던 점 , 비록 참가인들이 입사 후 1주일 정도 지나 수습기 간 중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서약서는 신규채용 직원들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하나로 ( 취업 규칙 제6조 ) 수습기간 존부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양식으로서 2007 . 11 . 경 ○○일보 본사 및 각 계열사 간 각종 입사서류 통합 방침에 따라 같은 양식의 서약서를 그 무렵 입사한 참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재직중이던 직원들 ( 원고가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았 다고 인정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 또한 작성하였음에 비추어 위 서약서 작성이 시용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 참가인 ○○○가 OJT 교육 당시 받은 교육자료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을제13호 증 , 그 후 입사한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자료로 작성된 을제12호증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 원고는 2007 . 5 . 9 . 이후 입사한 경력직원은 전부 수습기 간을 거쳤다는 것이나 2007 . 9 . 3 . 입사한 ○○○ , ○○○ 및 참가인들과 비슷한 시기 에 입사한 ○○○ 또한 수습기간에 관하여 들은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 을제11 , 14 , 15 호증 )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신규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 .

한편 , 참가인들은 입사한 지 2 - 3개월 지나 작성일자를 입사일로 소급하여 시용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용근로계약서는 원고 회사의 ○○○ 경영지원팀장이 참가인 ○○○에게 수습기간연장에 관한 제안을 하였다가 참가인 ○○ ○으로부터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음을 이유로 수습기간은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를 받 은 직후에 참가인들로부터 작성해 받은 것으로서 ,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참가 인들이 당초 채용 과정에서부터 시용근로계약 관계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동의 하는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시용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 정식직 원으로 채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유효하려 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해진 ‘ 정당한 이유 , 즉 '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 가 있어 야 할 것이다 .

( 2 ) 해고의 정당성 여부

참가인들을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 시용근로기간 중임을 전제로 한 직무 평가 점수가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한다는 것이 징계사유 ( 해고사유 ) 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 다만 참가인들이 2008 . 2 . 29 . 집배신 기사를 ' 작업중 ' 으로 하여 내리고 2008 . 3 . 4 . 오후 팀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집단으로 불참한 행위는 근로자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36조 제1 , 2호 소정의 징계사유 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 취업규칙 제8조 각 호 소정의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참가 인들이 집배신 기사를 내리고 , 지면회의에 불참한 것은 원고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에게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2008 . 3 . 4 . 참가인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기사작성 및 편집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기한 내 지면제작이 이루어져 그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 참 가인들과 함께 집배신 기사 삭제 , 회의 불참 등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 , ○○○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참가인들은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받은 점 등 집배 신 기사를 내리게 된 동기 , 피해규모 및 징계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 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어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그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 원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 진 것으로서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

한편 ,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 ○○○에 대한 채용 취소 사유인 이력서 허위 기재 는 취업규칙 제8조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 원고 회사가 위 채 용 취소 통보 당시 이를 취소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 이 사건 변론에서 위 사유를 참 가인 ○○○에 대한 해고의 사유로 삼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 취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별지

고 판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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