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7415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5. 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5. 2.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