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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248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9.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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