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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11 2015가단39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2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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