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622,046원에서 2017. 12.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월차임을 1,7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2. 24.부터 2019. 2. 23.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2회 이상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동시이행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그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