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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19나75334
명도 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0,6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제 1 행의 “ 을 제 2, 3호 증” 을 “ 을 제 2, 3, 8~11 호 증 ”으로 변경하고, 제 12 면 아래에서 제 5 행에 “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31. 이 사건 각 상가를 인도하였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이 사건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12 면 이하 “ 제 2의 가. 항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상가의 임차인의 확정 갑 제 4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R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 등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결혼식장 및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 1 심이 진행 중이 던 2018. 12. 31. 이 사건 각 상가를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인도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임료 등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없으면 그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 또는 임대 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 이득 반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 중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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