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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0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5:0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1층 출차로 셔터를 올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3층 F 보관대에 있던 현금 3만 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2층 안경점 보관대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된 용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3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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