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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4 2013고단2729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1:10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부엌 바깥창문을 열어 방범창살 2개와 안쪽 창문을 제거함으로써 손괴하여 창문을 연 후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약 15분간 거실을 물색한 후 안방을 물색하기 위해 손잡이를 돌렸으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소리를 질러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족흔적 감정의뢰서 및 회신서

1. 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발생보고(증거기록 4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면, 32면,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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