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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05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청호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 케이앤에게 서울 노원구 D 외 1 필지에 있는 B교회의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공사대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 지체상금률 3/1,000으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1억 원 한도 내에서 주요자재 입고비용은 하도급업체에게 직불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케이앤에게 2015. 9. 4. 계약금조로 3,500만 원을, 2015. 9. 24. 중도조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케이앤은 2015. 9. 17.경 피고 C에게 위 공사 중 철골공사를 5,760만 원에 하도급 주었고(나중에 하도급업체가 진우철강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2015. 10. 26.경 피고 청호개발에게 위 공사 중 석재공사를 8,000만 원에 하도급 주었으며, 주식회사 데밴에게 위 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케이앤을 대신하여 2015. 9. 25.경 피고 C에게 계약금 1,200만 원을, 2015. 11. 2.경 피고 청호개발에게 선급금 3,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위 도급공사 중 피고 케이앤은 2015. 11. 10.경 피고 청호개발과 주식회사 데벤에게 하도급공사를 중지하도록 하였고, 같은 달 17.경 현장대리인 E를 현장에서 철수시키는 등 위 도급공사를 전부 중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15.과 같은 달 22. 피고 케이앤에게 공사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 케이앤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8. 원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도 2015. 12. 1.경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동의하였다.

바. 피고 케이앤이 위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2015. 11. 28.까지 수행한 기성내역은 300만 원 상당의 외부 비계설치공사,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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