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07동 1502호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707동의 이웃 세대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건조물방화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707동 1502호에 혼자 살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세대별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주거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707동 전부를 단일한 건조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③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707동 전체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건조물방화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참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주거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화재의 발생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 측면에서 볼 때 공동주택의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구조나 설비상 한 세대에서 발생한 불길이 다른 세대로 번지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