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위장매입을 한 것이므로 원가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대금지급에 대한 송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다 위장매입이라고 번복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법인세 90,107,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기계 제조ㆍ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글로벌로부터 2004.9.10.자 발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8,000,000원), 2004.9.10.자 발행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96,000,000원, 20,8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244,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후 위 매입세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7.7.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금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법인세 90,107,5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9.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3.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5호증의 1, 2,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주거래업체인 ○○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산업기계설치공사의 일부를 신○길, 이○광, 장○훈, 박○일에게 하도급주었고, 그들의 은행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위 하도급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주식회사 ○○○○글로벌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상당액인 244,8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ㅊ ㅓ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 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지급 상대방이 허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경우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은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비용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갑 4, 5, 8,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조○상은 2004.3.18.경부터 2005.4.18.까지 신○길의 처 이○심의 계좌 및 이○심의 동생인 이○찬의 계좌로 합계 1억 9,690만 원을 , 2004.11.17. 이○광의 처인 이○숙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04.9.15. 장○훈의 계좌로 1, 160만 원을, 2004.4.24.부터 2004.8.31.까지 박○일의 계좌로 합계 1,400만 원을 송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송금은 모두 원고의 대표이사 조○상의 개인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조○상은 '○○기계'라는 상호로 원고와는 독립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바, 위와 같은 송금내역이 원고와 '○○기계' 중 어느 사업체와 관련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신○길은 조○상의 남편 신○수의 형체로서 조○상과 특수관계에 있어 위 송금내역이 원고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이○곽은 1993년경부터 2년간 일반건설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기계제작관련 사업을 영위한 객관적인 이력이 보이지 않는 점, 장○훈은 2003.7.1.~2004.12.31. 기간 중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도 했던 점, 박○일은 2004년 당시 압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6,200만 원의 매출이 기록하고 있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거부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위 신○길 등 4명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었다고 하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3매에 불과하고, 위 신○길 등에 대한 송금액수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대략적으로 비슷할 뿐, 그 구체적인 송금일자, 회수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원고와 원도급자인 ○○산업과의 거래계약일자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피고에 대한 과세 소명자료 제출 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처분 후에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 내지 14호증, 갑 15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1 내지 14, 갑 17호증의 1 내지 4, 갑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 조○상이 위 신○길 등 4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