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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3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60』-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아 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I 오피스텔 513~516 호에서 피고인 A은 업소운영 및 수익금 관리를,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여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7. 하순경부터 2014. 8. 7.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J(19 세) 과 아동 ㆍ 청소년인 K(18 세), L(16 세 )를 고용하여, 그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속칭 ‘ 대딸’ 을 할 경우 그 대가로 1 회당 8만 원을 받아 피고인들과 여종업원이 각 4만 원씩 나눠 갖고, 여 종업원의 질 안에 삽입하여 사정하게 하는 속칭 ‘ 오피 ’를 할 경우 그 대가로 1 회당 13만 원을 받아 그중 5만 원을 피고인들이, 8만 원을 여종업원이 각 나눠 갖는 방식으로 J은 7회, K은 2회, L는 15회 정도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 아 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4. 8. 3. 15:00 경 위 오피스텔 514호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을 처음 시작하는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L에게 손님을 거부하는 방법 등을 연습하게 해 준다면서 L의 질 안으로 성기를 삽입한 다음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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