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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5010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7.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9.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억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8. 6. 26.,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2018. 7. 13.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2018. 7. 27.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확인하였으나, 지급기한까지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0. 4.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수주한 계약 건을 담보로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담보로 잡은 채권에 대한 계약도 해지된 상태이므로, 피고가 변제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청구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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