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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851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해 총액이 8억 1,800만 원으로 상당하고, 그 중 6억 1,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5명의 피해자 중 합의한 3명(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기재 피해자) 과 관련하여, 총 5억 7,000만 원 상당의 피해 중 4억 8,7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2명의 피해와 관련하여서도 총 2억 4,800만 원 중 1억 2,8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내지 5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문서 위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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