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월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석암지하차도에 방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피해자 C 소유의 번호판(D) 1개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9월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의 ‘보이저125’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기호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무협조의뢰(차대번호확인), 피의자 소유 오토바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절도죄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