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3누18287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삼성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일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영훈 외 2인)

변론종결

2014. 12. 10.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5. 22. 삼성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2부노92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11. 9. 9. 및 9. 16. 각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피고 및 참가인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란에 있는 “원고” 를 전부 “삼성노동조합”으로 고침

■ 2면 11~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 가. 삼성노동조합은 삼성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되었다. 삼성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열어 조합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조합원 전원이 원고에 가입하여 원고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의 경기지부는 2013. 1. 14. 삼성지회를 신규 편제하기로 의결하였고, 삼성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원고에 가입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상시 근로자 4,400여 명을 고용하여 에버랜드 리조트(이하 ‘에버랜드’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 5면 4~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 2) 소외 1(대판:소외인)은 삼성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소외 2, 소외 3은 삼성노동조합의 조합원인데 이들은 모두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2011. 8. 초순경∼2011. 10. 31. 육아휴직 중이었다. 소외 4는 삼성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가인의 근로자였으나 2011. 7. 18.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2011. 8.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외 4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한 소외 4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23.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2012구합10185호) 을 선고하였고, 현재 이 법원 2014누2340호 로 그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이하 소외 1(대판:소외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라 한다).

한편, 소외 5는 삼성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소외 6, 소외 7은 삼성노동조합의 자문위원(또는 지도위원)이다. 소외 8은 소외 삼성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참가인의 근로자는 아니다(이하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소외 5 등’이라 한다).“

■ 6면 아래에서 5행~8면 1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 5) 참가인의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는 2011. 8. 26. 이전까지 에버랜드 정문 앞과 동문 주차장 앞에서 각 출발하여 캐스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한다)의 정문 앞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서울, 수원, 용인 등의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1. 8. 26.부터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을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백합보안실 안쪽으로, 이 사건 기숙사 정문 앞에서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한편, 백합보안실은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직원 출입구에 있는 일종의 경비업무공간(경비실)이다. 백합보안실 앞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있어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휴직 중인 직원의 경우에도 출입카드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6)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은 2011. 9. 9. 18:30경 소외 5 등과 함께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가서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의 관리직원 7명, 에스텍 경비직원 12명 등은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걸어오는 소외 1(대판:소외인) 등과 소외 5 등의 접근을 막으면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를 제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환경안전그룹 대리 소외 9는 소외 7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외 7에게 욕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참가인의 인사그룹 차장인 소외 10은 보고를 받고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에 있었으나,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에게 이 사건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를 중단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만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

7) 소외 1(대판:소외인) 등과 그 일행들[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5 등과 소외 11, 소외 12(삼성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신문 기자이다)을 말한다]는 2011. 9. 16. 18:30경에도 이 사건 기숙사의 현관 앞에서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은 재차 이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9는 소외 1(대판:소외인), 소외 6, 소외 8에게 욕을 하거나 소외 1(대판:소외인)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소외 10은 이 사건 유인물을 찢어 버렸다. 당시 소외 5는 이 사건 기숙사 앞 화단에 올라서서 ‘삼성노동조합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노동자입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고, 소외 7은 이 사건 기숙사 앞 진입로에서 ‘무노동권, 무임금권, 무자유권, 무평등권을 강권하는 삼성에버랜드는 무소유 사상의 모범이다.’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picket)을 들고 있었다(이하 삼성노동조합 측의 위 2011. 9. 9. 및 9. 16.의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라 한다).”

■ 9면 5~6행 :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3노1127호 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3노1127 )은 2013. 7. 18.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도10003호 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 9면 7~13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4, 6, 8, 15, 17, 23~27호증, 을가 제1~6호증, 을나 제1~6, 8~10, 12~16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29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10면 아래에서 2행~11면 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막기 위한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의 제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 13면 마지막 행 : “30여 명 정도” → “20여 명”, “소외 16 등” → “소외 1(대판:소외인) 등”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그 주체, 목적, 수단 및 방법 등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주체의 정당성 여부

1) 참가인은, 제1심이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 4인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으나, 2011. 9. 9.에는 3명의 외부인이, 2011. 9. 16.에는 5명의 외부인이 더 가담하였고, 나아가 외부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주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그 주체의 측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2011. 9. 9.과 9. 16.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할 당시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5 등 4인이 있었을 뿐 아니라 2011. 9. 16.의 경우 소외 5 등 4인 이외에도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다만 2011. 9. 9.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소외 5 등 4인 이외에도 3인이 더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은 2011년 8월에 이미 두 차례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참가인 측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사실이 있다. 반면 2011년 9월 당시 삼성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0명을 넘지 않았다. 한편, 소외 5, 소외 12는 삼성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소외 6, 소외 7은 삼성노동조합의 자문위원이므로 삼성노동조합의 활동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은 2011년 9월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제지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대응하면서 삼성노동조합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삼성노동조합과 무관한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나) 목적의 정당성 여부

1) 참가인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의 주된 목적은 삼성노동조합을 홍보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가인을 비방하는 데 있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유인물에 다소 자극적이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삼성노동조합을 홍보하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참가인이 문제 삼는 부분이 유인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 과장함으로써 사용자인 참가인을 비방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2011. 9. 16.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할 당시 기자로 하여금 동행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미리 촬영장비를 준비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은 2011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참가인에 의하여 번번이 제지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2011. 9. 16.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하는 현장에 기자로 하여금 동행하도록 하거나 촬영장비를 준비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하였던 것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단결권의 행사를 위해서 삼성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역시 인정된다.

(다) 수단 · 방법의 정당성 여부

1)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로서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기숙사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곳으로서 그 특성상 주거의 평온 및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참가인의 적극적인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수단·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참가인의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이 2011. 8. 26. 백합보안실 안쪽으로 변경된 결과 퇴근을 하기 위해서 백합보안실을 거쳐 에버랜드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참가인의 근로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은 육아휴직 중이거나 해고된 상태였으므로 변경된 정류장이 있는 백합보안실 안쪽에서 삼성노동조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었다. 한편,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가 정차하였던 이 사건 기숙사 정문 앞 정류장 역시 2011. 8. 26.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으로 변경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은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하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하차하거나 서울 등으로 가는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승차하는 장소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은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을 이용하여 삼성노동조합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장소였다.

반면 에버랜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이 사건 기숙사의 현관 부근까지 접근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으로 말미암아 참가인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소외 1(대판:소외인) 등과 그 일행들은 퇴근용 45인승 통근버스가 이 사건 기숙사에서 떠난 직후인 19시경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중단하고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을 떠났다. 따라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크게 저해되거나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외 1(대판:소외인) 등과 그 일행들이 참가인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11년 9월경은 삼성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컸는데도, 참가인은 소외 1(대판:소외인)이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노동조합 홍보 이메일을 삭제하였고, 참가인의 근로자들이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삼성노동조합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 또 삼성노동조합은 2011. 8. 29. 및 9. 6. 참가인에게 2011년 8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유인물 배포 제지행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참가인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소외 1(대판:소외인) 등으로서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라)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있었을 당시 소외 5가 연설을 하고 소외 7이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소외 5가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연설을 하였다거나 연설의 내용이 삼성노동조합을 홍보하는 목적과 무관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또 소외 7이 들고 있던 피켓의 내용은 비록 참가인을 비판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이는 이 사건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은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제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지행위는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정당하고, 참가인에게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10, 11, 28호증, 을나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소외 17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의 단체급식사업부 차장인 소외 18은 2011. 6. 20. 참가인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1. 6. 29. 참가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의 경우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취업규칙과 달리 정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고, 소외 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을 둘러싸고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소외 노동조합 설립 후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10일이 채 걸리지 않았고, 그 직후인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은 2011. 7. 1. 이후 설립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소외 노동조합과 형식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삼성노동조합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2011. 7. 7.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소외 1(대판:소외인)과 같은 부서의 상급자인 소외 19, 소외 20 과장은 소외 1(대판:소외인)의 휴무일인 2011. 7. 8. 10:00경(소외 19, 소외 20의 근무시간이다) 소외 1(대판:소외인)이 사는 아파트까지 찾아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늦어도 2011. 7. 8.경부터 삼성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소외 1(대판:소외인)의 행적을 주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참가인은 2011. 7. 11.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를 이유로 삼성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인 소외 4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삼성노동조합은 2011. 7. 12. 설립되었는데, 참가인은 그 직후인 2011. 7. 14.과 7.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소외 4를 징계해고하였다. 또 참가인은 2011. 7. 16. 삼성노동조합의 회계감사인 소외 3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2011. 7.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외 3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1. 5. 1.∼2011. 7. 22.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자산 보안점검 결과 소외 4, 소외 3의 보안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내세워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소외 4, 소외 3과 마찬가지로 보안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삼성노동조합과는 무관한 참가인의 근로자 4인에 대한 징계절차는 소외 4, 소외 3보다 한 달 정도 늦은 2011년 8월경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삼성노동조합이 설립된 직후 이를 주도한 소외 4, 소외 3에 대하여 중징계의 처분이 있었던 것이 소외 4, 소외 3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시기적인 우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삼성노동조합의 홈페이지는 참가인의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접속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접속 차단은 참가인 측에서 비업무용 사이트를 접속차단 대상에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참가인은 삼성노동조합의 홈페이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업무용 사이트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11. 7. 27. 사내 전산망을 통해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삼성노동조합의 설립 사실을 알리면서 동참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참가인 측에서는 소외 1(대판:소외인)이 사내 전산망을 비업무용으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나 제31, 32호증의 기재는 갑 제11호증의 3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마) 이 사건 유인물은 2011. 8. 26. 18:00경부터 배포되었는데, 그 직후 참가인 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이 갑자기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사내 노사협의체인 한마음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2011. 8. 26.부터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을 변경하는 방안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2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은 변경되지 않는 등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 변경과 이 사건 유인물 배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마음협의회 사원대표는 2011. 7. 6. 통근버스 정류장 변경 안건을 발의하였고, 참가인은 ‘셔틀버스 원내 진입은 지속적인 안건으로 사파리 공사 관련 유관부서 협의 후 시행한다.’고 결정한 사실 및 25인승 통근버스의 경우 그 정류장이 변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45인승 통근버스의 정류장 변경 시행일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가 있기 이전에 이미 ‘2011. 8. 26.’로 정해져 있었다는 취지의 을나 제19호증의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통근버스 위탁운영업체 또는 사파리 공사 관련 부서와의 협의자료,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공지자료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참가인이 굳이 금요일인 2011. 8. 26.에 그것도 퇴근 시간부터 통근버스 정류장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아가 참가인로서는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참가인의 제지를 피하여 단시간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운행 대수나 경로상 이용 근로자의 숫자가 25인승 통근버스보다 더 많은 45인승 통근버스가 적합하다고 여길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2011. 8. 26. 45인승 통근버스 정류장이 변경된 주된 이유는 참가인이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의식하여 이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바) 삼성노동조합은 설립 직후인 2011. 7. 15.부터 2011. 9. 6.까지 노사협의 요구, 8월의 유인물 배포 제지행위에 대한 항의, 마이싱글을 통한 홍보활동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참가인에게 세 차례나 보냈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삼성노동조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사)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은 소외 1(대판:소외인) 등과 그 일행들이 이 사건 기숙사의 내부로 들어갈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제지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이 소외 1(대판:소외인) 등과 그 일행들의 기숙사 현관 진입을 제지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유인물이 배포되는 것 자체를 막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

(아) 참가인은 2011년 8월에도 두 차례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사실이 있고, 에스텍은 2011. 8. 27. 이후 소속 경비직원들에게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다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주변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소외 10은 보고를 받고 2011. 9. 9.과 9. 16. 모두 이 사건 기숙사 현관 앞에 나와 있었다. 그런데 소외 10은 소외 1(대판:소외인) 등이 삼성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삼성노동조합의 설립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소외 10은 참가인의 관리직원 등에게 이 사건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를 중단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만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보호하면서도 소외 1(대판:소외인) 등에게 삼성노동조합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유인물을 찢어 버리기까지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