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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누47374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노동조합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원고 B노동조합의 소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D그룹과 그 계열사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3. 설립된 사실, 원고 노조는 2012. 12. 28. 총회를 열어 조합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조합원 전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AC지회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로 의결한 사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13. 1. 14. AC지회를 신규 편제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노조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3. 4. 2.' 이전에 이미 해산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다.

결국 원고 노조의 소는 이미 소멸한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참가인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면 14~16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라.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2012부해1293호, 부노288호(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5.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만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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