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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3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11:40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상아벌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지 1달 여 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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