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14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10: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경마장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31』 피고인은 2019. 4. 15. 15:41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ㆍ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ㆍ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은 범하지 않았고, 현재 건선관절병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